커피점, 18일부터 매장 내 취식 가능
커피점, 18일부터 매장 내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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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 "코로나19 예방과 가맹점주 생계 동시 고려한 중대본 대책 기대"
할리스커피 직원이 18일부터 허용되는 매장 내 취식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할리스커피) 
할리스커피 직원이 18일부터 허용되는 매장 내 취식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할리스커피)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할리스커피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매장 내 취식 허용 방침에 맞춰 안전한 영업 준비에 나섰다. 17일 할리스커피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전국 카페에서는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단, 음식을 먹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할리스커피는 17일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에서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가능 홍보물 제거 △가이드라인 제거 △쌓아둔 의자 탁자 재배치 △거리두기 안내 테이블 스티커 부착 △수기명부 및 손소독제 배치 △거리두기 바닥 스티커 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매장 안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메뉴 준비 상황도 챙긴다. 할리스커피에선 제철 딸기로 만든 음료와 베이커리 9종을 호텔의 '딸기 뷔페'처럼 준비한 상태다.

할리스커피 쪽은 "장기간 매장 취식 영업이 금지돼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앞으로도 고객과 직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운영할 것이니, 코로나19 예방과 동시에 가맹점주의 생계도 고려된 중대본의 대책을 기대한다"며 거리두기 완화 바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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