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위반'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감경 한도 없앤다
'금소법 위반'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감경 한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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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리스·할부모집인 '1社 전속 의무' 제외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자동차 딜러 등 리스·할부금융모집인과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1사(社) 전속의무' 규제가 당분간 보류된다. 1사 전속의무 적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등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또 금소법 위반 금융사에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없어진다. 그동안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이론상 100% 경감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난해 10~12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먼저 중고차·자동차 딜러 등 리스·할부금융 모집인과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1사 전속의무를 당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될 금소법에는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 중 그동안 1사 전속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리스·할부금융 모집인과 대부중개업자에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나 중개업자가 금융사 1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 팔 수 있는 규제다. 대출모집인은 여러가지 대출 상품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소개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1사 전속의무는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리스·할부금융이 제조업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현대자동차의 캡티브(전속)사인 현대캐피탈·현대카드가 높은 점유율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중소형 캐피탈사의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또 대부중개업자의 경우도 1사 전속의무 적용 시 소비자가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당분간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되 추후 영업실태, 금소법 적용상황,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소법 위반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한도 규제도 삭제키로 했다.

또 이달 13일 이전 금융협회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은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대출모집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연수·평가 합격이 요구됐었으나 기존 대출모집인은 경력자로 간주해 교육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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