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코로나19 방역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중대본, 조정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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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2월1일 '설 방역'
헬스장-노래연습장 인원제한 영업·오후 9시까지 카페 내 취식
종교시설 대면예배 제한 허용···유흥시설 5종-홀덤펍 영업금지
"주간 기준 日평균 확진자 400명 이하 때 거리두기 완화 검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 감소 추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지금의 조치를 계속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우선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2.11∼14)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이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토록 했다.

한편 권 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간 기준 일 평균 확진자가 400명 이하로 내려갈 경우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의 브리핑 전문]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하고 내일인 1월 17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1월 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였습니다. 그간 거리두기의 노력으로 3차 유행은 12월 말에 정점을 지나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겨울철 대유행을 맞이한 해외의 대다수 국가들은 전면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계속 유행이 확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거리두기 상향을 하지 않고 겨울철 대유행을 조금씩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한 성과이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참여와 헌신 덕분입니다. 방역당국자로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여러 문제도 파생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관련 협회, 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듣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1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활동량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 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을 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됩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 입장도 금지합니다. 파티와 여행 등을 제한하기 위해 파티룸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조치가 유지됩니다.

...이는 현재 3차 유행의 감염경로가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 사적인 모임, 여행 등을 계속 줄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12월 말부터 집단감염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병원, 종교시설, 구치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갑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선제검사 확대, 긴급현장대응팀 파견, 전담 요양병원 지정 등 초기 대응을 계속 유지합니다.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활동은 일부 허용됩니다.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 관리는 강화합니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합니다. 이외에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모임 감사,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료원 등도 숙박과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합니다.

아직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조치 조정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은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못하고 계시는 수도권의 집합금지 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큰 카페에 대해서 우선 실시합니다.

수도권의 집합금지 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합니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시설은 모두 3차 유행이 시작된 11월달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방역적으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합니다. 우선 신고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춥니다.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시설 이용 시에도 서로 간에 2m,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2단계의 핵심수칙인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5명 이상의 모임 금지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5명부터의 동반 입장이나 모임 등이 금지됩니다.

세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방역수칙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시설로써 불특정다수가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던 운영제한 시설에 대한 방역수치도 일부 조정합니다. 전국의 카페는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합니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용자도 음식을 섭취하는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식점도 현재 동일한 규정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통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스키장 부대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해당 시설 내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탈의실, 오락실 등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 중단 등은 계속 유지합니다.

네 번째로 21시, 즉 밤 9시 이후 운영의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현재는 거리두기 단계 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14종의 시설이, 비수도권은 6종의 시설이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1시 이후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로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5인 이상의 모임 금지와 21시 운영중단조치가 서로 상승 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2주치를 유지하며 2주 후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정과 동일한 종류의 실내외 체육시설, 국공립 실내외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합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다중시설의 운영을 허용하였으나 정부는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방역조치 완화는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유행이 더 빠르게 축소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이 재개되거나 확대되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들께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점검을 강화하고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수칙 위반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집단감염이 다시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업종별 단체, 협회 등과 소통을 확대하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한 달 뒤로 예정된 설 연휴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2월 설 연휴를 고려하여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까지 3차 유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잘못하면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입니다. 연휴기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철도는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고 지난 추석과 같이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휴게소는 밀접 방지를 위해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실내 취식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차례를 지내실 것을 권고합니다.

온라인 성묘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제공합니다. 봉안시설의 경우 명절 전후 5주간 시간대별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또 제례실,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할 것입니다. 고궁, 박물관 등도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수용 가능 인원의 30%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할 것입니다.

연휴 기간 방역과 의료대행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339콜센터는 24시간 대국민 상담과 안내를 유지하며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진단검사와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연휴기간에도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입국절차와 해외 입국자 별도 운송을 지송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체계도 유지할 것입니다.

지난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없이 명절을 보낸 것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하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합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극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고비만 잘 넘겨낸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역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차근차근 회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설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2월 중순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한다면 확실하게 3차 유행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응 국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더 함께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과의 모임과 약속은 참아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떨어진 가족 간에도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화로 그리운 마음을 나누시고 만남은 잠시 미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든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정부도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방역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대본이 발표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 (연합뉴스 제공)

- 실내체육시설의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다.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당구대의 경우 1대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이다.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도 룸당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

▲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다.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그룹운동(GX) 프로그램은 할 수 없나.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 노래연습장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 이용 인원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이다. 수용 가능 인원을 산정할 때는 소수점 한자리는 올려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30평(99.17㎡)에서는 13명, 50평(165.28㎡) 21명, 70평(231.39㎡) 29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제한된다.

- 코인노래방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

▲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시설이 협소해 8㎡당 1명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다.

- 학원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나.

▲ 학원 수업은 친목 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때에만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한다.

- 기숙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다.

-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

▲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한다.

- 스탠딩공연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

▲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다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 시설 내에서는 공연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금지되며, 음식은 물이나 무알콜 음료만 제공·섭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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