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지구총연합회, 불법 전매 의혹 불교법인·LH 고발
감일지구총연합회, 불법 전매 의혹 불교법인·LH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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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지구 종5 종교시설이용부지 모습. (사진=네이버지도)
감일지구 종5 종교시설이용부지 모습. (사진=네이버지도)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자와 입주예정자 자치단체인 감일지구총연합회가 지구 내 종교5부지 불법 전매 의혹을 받고 있는 불교법인의 A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장 B씨를 고발했다. 

감일지구총연합회 관계자는 14일 "A씨와 LH 하남사업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1일 우편으로 하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며 "주된 혐의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대다수의 공공주택에 관한 법이 적용된다. 이에 종교5부지도 전매가 제한된다는 것이 연합회측 의견이다.

연합회 주장을 종합해보면 현재 A씨는 지난해 종5부지를 C교회에서 전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원래 우선공급대상자였던 A씨에게 낙찰됐다. 우선공급대상자는 해당부지 전매는 가능하지만, 공급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할 경우만 LH의 동의를 받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5부지는 2018~2019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물로 올라왔고, 프리미엄을 별도로 요구하는 부동산 광고글도 게재됐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11월 C교회와 토지 전매 계약을 체결, 공급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약 10억원대의 현금 프리미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불법 전매되는 상황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B씨를 함께 고발했다. 이 관계자는 "종5부지가 현금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것을 인터넷 등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급가격을 확인해서 전매 동의를 해준 것"이라며 "불법 전매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불법전매 의혹을 받고 있는 불교 측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의견을 들을 수는 없었다.

한편, 하남시는 최근 전매로 토지를 얻은 C교회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를 불허했고 C교회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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