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된다
매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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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명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가운데 명시된 권리관계 여부. (사진= 국토교통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가운데 명시된 권리관계 여부.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오는 2월부터 전월세를 낀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새로운 집주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했지만, 세입자 갱신권 행사로 입주하지 못한 분쟁 사례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확인·설명사항에 갱신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게 했다. 앞서 세입자 갱신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유권 이전되기 전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없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고도 새 집에 살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완료 시점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주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상에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앞서 계약갱신을 한 경우에는 '기 행사', 갱신권을 행사해 앞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경우 '행사'로 표기해야 한다.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로 표시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다.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내용도 더욱 상세히 기술된다. 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세입자가 현 시점 기준으로 향후 거주가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했으며, 중개사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기준이 개선되고 처분기준도 명확히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를 조성하고, 동시에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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