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거지 목동 '엄지마을'···'도시재생+가로주택' 첫 사례
노후주거지 목동 '엄지마을'···'도시재생+가로주택' 첫 사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아파트 선호' 주민 의견 반영
서울 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 위치도. (사진= 서울시)
서울 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 위치도.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단독·다가구·다가구주택이 밀집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저층주거지인 서울 목2동 '엄지마을'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엄지마을에 대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엄지마을은 목2동 6만8317㎡ 일원, 534가구 규모로, 구역 내 건축물 70%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 주택들로 구성돼 있다. 주거환경을 비롯해 열약한 기반시설과 안전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7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번 엄지마을 정비계획은 도로포장, 벽화 및 조명설치 등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서울 내 첫 번째 사례다. 이같은 변화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형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해 일부 노후주택은 철거 후 약 30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공동주택)를 신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엄지마을 전체 부지의 약 24.3%(1만6625㎡) 규모로 나머지 구역의 노후주택은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수선·보강한다. 가꿈주택사업은 집수리 보조를 지원하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핵심은 전면철거가 아닌 리모델링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을 고쳐쓰는 개념이다. 또한 마을의 중심가로에는 바닥조명을 활용한 보도-차도 분리 디자인을 적용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계단 정비, CCTV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개선 등이 진행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 거점이 될 쉼터와 공동이용시설도 신규로 조성한다.

시는 엄지마을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새롭게 지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은 도로(도시계획 도로 또는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데, 해당 구역이 이를 충족하지 않아 새롭게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한 것이다.

엄지마을 정비사업은 오는 3월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다. 지난 2018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 주도로 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안전한 환경조성 △마을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등 3개 부문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오는 2022년 정비기반시설 공사 착공, 2023년에는 공동이용시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조합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5년 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류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양천구 엄지마을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 재생에 방점을 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하는 첫 사례"라며 "더 나은 거주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