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 358명 세무조사
국세청, 부동산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 35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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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유출 및 매출누락을 통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사례.(자료=국세청)
법인자금 유출 및 매출누락을 통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사례.(자료=국세청)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 의심 정보 분석으로 포착한 탈세 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미미한 데도 다수 주택을 취득한 증여 혐의자 등 51명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2명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전달한 탈루 혐의자 66명이다.

조사 사례를 보면 전업주부 A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수십억대 고가 주택을 사들였다. 과세당국은 A의 남편 B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고 개인사업체의 매출도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주택과 상가를 사들이고, 아내의 주택 취득자금도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이 부부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C는 강남 인근 등 유명 학원가 일대에서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수십 개 방으로 쪼개 수험생들에게 방을 임대하면서 할인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포착됐다.

이번 조사 대상 중에는 주택 취득 자금을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현금 매출을 몰래 빼돌려 주택을 사들인 경우가 빈번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가 취득 자금을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입했다고 밝혔어도 친인척의 자금 조달 능력이 불확실하거나 탈루 소득으로 의심되면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사업소득 누락과 회계처리 적정 여부까지 검증할 방침이다. 취득 자금이 차입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채를 자력으로 상환하는지를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계속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작년 10월 법령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거래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규제지역에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돼 부채를 가장한 편법증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부채 사후관리로 증여 여부를 더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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