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스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 지정···과열 진정 효과"
거래소 "스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 지정···과열 진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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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3월23일 신설한 스팸관여과다종목 투자주의 지정 요건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황 안정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성행하는 주식매수추천 스팸메세지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스팸문자 신고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했다.

KISA는 주식 관련 스팸문자 신고현황을 시장감시위원회에 매일 제공한다. 스팸문자 신고건수와 주가 또는 거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종목을 '스팸관여종목'으로 적출한다. 이중 최근 5일중 2일 이상 적출된 종목을 '스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즉시 지정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스팸관여과다종목으로 지정된 총 167건을 분석한 결과 지정된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지정 전일 5.13%에서 지정일 -3.48%로 일시적 과열이 진정되는 효과가 보였다. 또 평균거래량은 공시일 약 1700만 주에서 지정일 약 750만 주로 수급이 진정되는 효과를 보였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스팸문자 정보를 유사투자자문업체, 리딩방, 각종 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감시 활동과 테마주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팸문자 데이터를 포함한 각종 분석정보를 폭 넓게 활용하여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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