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첫 종합검사 '삼성증권' 낙점···주안점은?
금감원, 올해 첫 종합검사 '삼성증권' 낙점···주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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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3주간···불법대출 의혹·삼성 합병·승계 등 들여다볼 듯
사진=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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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1일 삼성증권 종합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의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약 3주간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2013년 이후 7년 만의 종합검사이며, 2018년 유령배당 사건 이후 첫 강도 높은 검사다. 

당초 금감원은 작년 말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일정이 연기됐다. 이번 종합검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검사 인원을 10명 이내로 유지하고, 비대면 검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인 만큼 삼성증권의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삼성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에 대한 대출 적정성 여부 등이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서 100억원 넘게 대출을 해줬다는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가급적 (검사를) 빨리하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이면 조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대출 심사과정에서 계열사 등기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단순 업무 실수였을 뿐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이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삼성증권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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