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분쟁조정 속도낸다
금융당국,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분쟁조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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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손실이 미확정된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조정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조정을 위해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마쳤다. 

분쟁조정안은 통상 현장 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통해 이뤄진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이 KB증권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기준이 마련된 상태라 우리은행이 최종 동의 하면 분쟁조정위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비율로 손실액이 60%가 적용됐다.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p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타 판매사들도 KB증권 기준을 적용해 자율 조정에 나서기를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위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증권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별도 분쟁조정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KB증권과 함께 라임 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증권사들이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한 관계자는 "KB증권 기준을 적용해 자율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물론 있다"라며 "올 상반기쯤 결론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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