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탄소배출권 가격변동 확대 우려···시장안정화 강화 필요
올해 탄소배출권 가격변동 확대 우려···시장안정화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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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한 범위 1만7400원~8만7200원 달해
사진=NAMU E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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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2021년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에 따른 할당배출권(KAU) 상·하한 거래 가격범위는 1만7400원~8만7200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4일 탄소배출권 리서치 전문기관 NAMU EnR에 따르면 올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할당 배출권 상·하한 가격밴드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법 제23조 및 영 제30조)에 의거, 직전 2개 연도 가중평균 가격 3배는 톤당 8만7200원, 가중평균 가격 2배 5만8100원, 가중평균 가격 0.6배 1만7400원으로 산정됐다.

직전 2개 연도 가중평균 가격 2배와 0.6배 간 가격 스프레드는 지난해 톤당 3만4100원에서 올해 4만700원으로 6600원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가격 변동폭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안정화조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시장안정화에 따른 할당배출권 가격 범위는 월평균 직전 2개 연도의 가중 평균 가격을 중심으로 거래 가능한 가격 범위를 알 수 있다"며 "탄소배출권 가격에 대한 강·약세 여부를 평가하는 보조 투자지표로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600여 업체로 시장참여자가 제한돼 그간 수요 우위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공급 우위 흐름으로 전환됐다. 

지난 2015년 1월12일 톤당 8640원에 개장한 할당배출권(KAU) 가격은 2019년 12월23일 톤당 4만900원까지 급등세를 나타냈지만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감으로 2020년 8월5일 톤당 1만5000원대로 낙폭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할당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연간 29.5%로 확대됐다.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비용 및 탄소배출권 수요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정부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예비분을 보유하고 있다. 제2차 계획기간(18~20년) 총 예비분 규모는 1억5315만톤이다. 시장안정화 1400만톤, 추가할당 1억3415만톤, 시장조성 500만톤으로 구성돼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 개장 이후 시장안정화 조치는 개입 요건 중 '탄소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히 부족해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의거 2016년 6월 27만3908톤(KAU15년물), 2018년 6월 466만톤(KAU17년물) 두 차례 단행했다. 그러나 이월제한(이행·계획기간 간) 조치 및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으로 추가 시장안정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대표는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유동성 공급을 위한 조치로 이월제한·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안정화 조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행기간 별 실질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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