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 결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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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우아한형제들 M&A 조건부 승인···자회사 DHK 6개월 내 팔아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현황.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의 거래금액 기준 점유율이 99.2%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28일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를 6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국내 1, 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독점 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차지하고 있는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거래금액 기준 97.6%다. DHK가 소유한 배달통, 푸드플라이까지 포함하면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99.2%에 달한다. 공정위는 DHK 매각 조건 이외에도 음식점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소비자에 대한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금지, 요기요 배달원 근무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도 승인 조건에 포함했다. 

공정위 조건에 따르게 되면 DH는 6개월 안에 요기요를 운영할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 다만 DH는 지난달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방침을 결정했을 당시 "공정위 제안은 DH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한 바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본사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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