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재발 막는다···"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이천 화재' 재발 막는다···"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은 동시작업이 금지되고, 비상주 감리의 현장 점검 횟수가 늘어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2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올해 5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는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소규모공사는 비상주감리를 내실화하도록 했다. 연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공사는 감리가 상주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론 현장 방문 횟수가 최소 3회에서 9회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공공공사에서 적용됐으나, 앞으로 민간공사에서도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