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운용사 사익편취·사기성·OEM 펀드 적발"
금감원 "사모운용사 사익편취·사기성·OEM 펀드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용역 일탈 등으로 펀드이익 훼손·손실···업무 수행 과정서 부당 자금 수령
2023년까지 233개 운용사 목표··사모펀드 9043개 자율 점검, 완료율 50.5%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18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검사한 결과, 운용역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고 사기성 펀드를 설정하거나, OEM(판매사 지시로 운용) 펀드를 운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전담검사단이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 과다 보유 운용사 등에 대해 지난 8월24일부터 검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전담검사단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와 투자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 지난 7월20일 출범했다. 검사단 인력은 총 32명으로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됐다.

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진행한 사모펀드 실태점검 결과 선정된 29개사 중 12개사를 포함해 18사에 대해 이뤄졌다.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와 내부통제·위험관리 적정성 등을 주로 들여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 단계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이 드러나면서, 경각심 제공과 재발방지 도모 등을 위해 신속히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일정기일이 소요되는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검사 결과, 우선 운용역 일탈 등에 따라 펀드이익이 훼손되거나 손실이 발생된 사례가 발견됐다. 고객의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에 손실을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다. 

A운용사의 대표이사 등 운용역들은 본인 운용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명의로 헐값에 사들였다. 그중 일부를 매수당일에 매수가의 2배로 매도하는 등 펀드자산을 수차례에 걸쳐 현저히 불공정한 가격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매도, 수십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사기성 펀드를 설정한 경우도 있었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C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취득하는 등 투자시 부실화 개연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판매사 등에게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 D업체에 자금을 송금함으로써 수십억 원(추정)의 펀드 손실을 초래했다.

OEM 펀드도 적발됐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로부터 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 편입을 요청받고 자체 위험관리 기준 마련 없이 판매사의 관여(OEM)에 따라 펀드를 설정·운용했다. 또, 임직원 펀드를 설정해 혜택을 제공하거나, 펀드가 투자중인 회사로 하여금 운용역이 보유한 증권을 취득하게 한 사례 등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겸영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금 수령하거나, 펀드 설정 대가로 자금을 수령하는 등 부당한 자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검사단에 의해 드러났다. 

9043개(잠정)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업계(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사무관리사) 자율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 각 사는 순차적으로 펀드자산 명세에 따른 운용자산의 실재성 및 실제 운용자산과 투자제안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 18일 기준 전체 점검 완료율은 50.5%(펀드수 기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특이사항은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신탁업자와 판매사 단계에서 점검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예탁자산의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계약내역 등 실재성을 확인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오는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 운용사(올 5월 기준)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장은 "검사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신탁사와 판매사 등 개별 점검주체별로 점검 진행 정도와 특이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