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소비자 주의보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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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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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기존 대출 상환자금을 현금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299건으로, 전월 대비(202건) 48건 급증했다. 

이들은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소비자예방팀 조성익 팀장 등 가공의 인물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현금을 보관한다거나 과징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를 벌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피해자 핸드폰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요구 △신용등급 상향·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요구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이나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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