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일자리 창출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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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으레 정기 임원인사 등 승진 기사로 도배가 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아무개가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전무, 상무로도 승진했다.

면면을 보면 일부는 인품이 승진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나름 기업측에서 자주 들이대는 잣대인 ‘성과 위주’의 인사 결과라는 식이다.

승진 인사의 뒤에는 그만큼 나간 이들이 있다. 조용히 나간다. 승진, 영전만 언론에 도배되고 빛나는 상황에서 조직 안에서 살며시 나간다. 코로나로 인해 전처럼 환송회도 없다. 3단계 격상으로 5인 이상은 식당에서 모일 수도 없다. 이래저래 식당도, 떠나간 자도 함께 우울하다. 코로나 블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27만3000명(-1.0%) 감소했다. 감소세는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당시인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취업자 수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약 21년 만에 최장기간이다.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16만1000명(-7.0%) 줄었다. 도매·소매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16만6000명(-4.6%)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11만3000명(-2.5%) 떨어졌다.

실업자는 7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11월 실업자는 100만에 가까운 96만7000명이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확장 실업률은 24.4%로 4.0%포인트나 높아졌다. 코로나19 3차 확산을 감안하면 향후 고용 시장의 침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 공직자 22명을 파악해, 이 가운데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 기관에 해임과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2057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이들의 당초 근무 기관은 법원행정처, 공정거래위원회, 국토연구원, 재외동포재단, 인천·용인·당진시 등으로 다양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2015년 14명에서 2017년 16명, 2018년 41명, 2019년 6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2명이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을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모 여권 인사는 주변인들의 일자리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전 비서관이 인권위에 제보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의 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에 이어 또 다른 자원봉사자 27명이 해당 시와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인수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채용과 관련된 대화 녹취록도 공개됐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냈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는 캠프 출신 인사들이 채용됐고 시장에게 진언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3월 비서직을 그만뒀다”며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부정 채용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권력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가장 좋은 수단이다. 앞으로 가장 인기 있는 취업처가 캠프와 정당, 선거·정치판이 될 것을 생각하니 씁쓸하다. 처세에 능한 일부의 기웃거림엔 다 이유가 있었다. 젊은이들이 배울까 두렵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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