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직접 지원 검토"···1월 3차 재난지원금 4조원대 전망
"임대료 직접 지원 검토"···1월 3차 재난지원금 4조원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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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임대료 법·제도적 지원방안 검토
고용취약계층 지원방안 연구···추경 '적극적으로'
지난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산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1월 중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또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을 염두에 두고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점차 힘이 실리는 분이기다. 

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논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도 커지면서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3차 지원금 편성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정책'이 그 하나다.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이와관련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연구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여당 일각에선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3차 유행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이미 2차 확산 수준을 넘어선 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3단계마저 검토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또 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요를 감안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 여기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천억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어 4조~5조원 정도까지는 동원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이달 안에 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중순께 집행하겠다는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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