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부산 등 36곳 '조정지역' 추가···사실상 전국이 규제 대상 (종합)
파주·부산 등 36곳 '조정지역' 추가···사실상 전국이 규제 대상 (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가격·경쟁률·거래량 요건 충족"
인천 중구, 양주·안성시 등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이상 급등한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광역시·23개 지역과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등 11개시·13개 지역 등 전국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이들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규제지역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의 광역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36개지역이 지정됐으며, 투기과열지구로는 △창원 의창구가 지정됐다.

국토부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해 시장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은 급등 중이나 신축단지 대부분 입주가 완료됐다"라며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비율 등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은 총족하지 못해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지역은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오는 18일부터 곧바로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요건 등이 강화된다. 지난 7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 2주택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LTV 9억원 이하 40%·초과 20% 등의 금융규제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이상 의심 거래에 대해서 실거래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며,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과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는 오는 18일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불법행위대응반 등 15명과 지자체 담당자 80~90명이 팀을 구성하게 되며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위쪽)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안. (사진= 국토교통부)
신규 조정대상지역(위쪽)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안. (사진= 국토교통부)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