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변동금리 일제 상승···차주 부담↑
주담대 변동금리 일제 상승···차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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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NH농협은행, 최소 0.03%p 인상
은행들, 신용대출 이어 주담대도 '빗장'
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시내 전경 (사진=김현경 기자)
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시내 전경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전방위적인 대출 '옥죄기'에 은행들이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전날보다 0.03%p씩 올렸다. 이후 국민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2.76~3.96%에서 연 2.79~3.99%로 상향 조정됐다. 우리은행은 연 2.73~3.83%에서 연 2.76~3.86%로, NH농협은행은 연 2.66~3.67%에서 연 2.69~3.70%로 올랐다.

주담대 금리가 오른 것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상승한 탓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5일 11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0.03%p 오른 0.90%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5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은행의 조달비용이 오르면서 코픽스 금리도 오른 것이다.

코픽스가 아닌 산출금리를 적용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매일 주담대 금리가 변동된다. 이날 기준 신한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2.45~3.70%로 한 달 전보다 0.06%p 올랐다. 하나은행 역시 연 2.686~3.986%로 한 달 전보다 0.073%p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은행권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가 일제히 오르면서 차주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압박 수준을 높이면서 주요 은행들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나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주담대 금리가 4%에 육박하는 데다 신용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올해 말까지 1억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증액하려고 할 때 기존 신용대출과 합쳐 1억원이 넘으면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다른 은행의 주담대를 국민은행의 주담대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주담대'도 올해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2억5000만~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또 올해 말까지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 등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이달 초에는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올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에는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려고 대출 승인을 까다롭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이미 대출이 많이 나갔고 당국도 강도를 높여서 관리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그게 된 것"이라며 "대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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