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방지 경진대회 우수사례 11건 선정
금감원, 보험사기방지 경진대회 우수사례 11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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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0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우수사례 11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보험사기 우수 조사사례, 예방활동 등을 발굴·공유함으로써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질적 향상 및 보험사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접수결과 보험사기 조사사례 38건(56.7%), 예방․홍보활동 29건(43.3%) 등 총 67건 접수됐으며, 전년대비 6건이 늘었다. 

이번 경진대회 심사 방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단계로 진행됐으며, 전문성·참신성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평가했다. 

최우수상으로는 OO지역 사회초년생(배달퀵서비스)과 보험범죄 전쟁이 뽑혔다. 이 사례는 특정지역 사회초년생(10~20대)의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산시스템(IFDS)을 활용해 사고빈도·동승관계·사고영상 등을 분석, 고의사고·공모관계 등의 혐의점을 찾아내고 수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350여명의 보험사기자를 적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수상으로는 복제품을 이용한 자동차 튜닝 등 수입차와 관련된 최근의 보험사기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조사기법 마련하는 '외제차 보험사기의 트렌드 변화'가 수상했다.

장려상으로는 △SNS·온라인 보험사기 게시글 근절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머신러닝기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구축 △모바일치료사실확인서 시스템 개발에 따른 병원 혐의자료 채증 디지털화가 꼽혔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트렌드 변화 및 우수 조사사례, 조사기법 등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사기조사를 활성화하고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예방 우수 사례, 제안 내용 등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홍보활동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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