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규제 쓰나미' 암담···상법 시행 1년 미뤄달라"
경제계 "'규제 쓰나미' 암담···상법 시행 1년 미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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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건의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경제계 치명상···보안입법 반영해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경제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으로 인한 '규제 쓰나미'를 우려하며 시급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4개 경제단체는 14일 공동 건의문을 내고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안 등이 무더기로 통과돼 규제 쓰나미를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기습적으로 심야에 법들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경제계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동안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노동 유연성과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 등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이번 경제 관련 법들은 국민경제에 주는 부정적 충격을 더 한층 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이 다들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당장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조속히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계는 상법과 관련, △시행시기 최소 1년 이상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은 이사 자격에서 제외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 3%만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각각 3%로 완화했다.

그러나 경제계는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기업들이 연합해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의결권 제한 자체가 사유재산권 규제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또 공정거래법개정안의 내부거래규제 대상에 규제기업이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간접지분 규제를 대상에서 제외해줄것을 요청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해달라고도 건의했다.  

노동조합법에 대해선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등 사업자 대항권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고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자 출입을 필수적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측 요구에 대해선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건의드린 경제계의 최소한의 단기적 보완 요청사항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기업의 전략적이고 미래 선도적인 투자와 균형적・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시급히 보완 입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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