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초기 신청자 몰려···오후 4시까지 1만2천여명 신청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출 지원에 나서자 신청이 몰리면서 한 때 사이트가 마비됐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 이번 대출은 업체당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총 3000억원 규모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만약 모든 신청자가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아간다면 1만5000명이 대출을 받아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첫날부터 신청이 몰리면서 한 때 15만명이 접속해 사이트가 마비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소진공 관계자는 "오후 4시께까지 1만2220명 정도가 신청했다"며 "접수 초기에 접속자가 15만명까지 몰리면서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가 지금은 지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출 신청 대상은 매출액 등 소상공이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연 2% 고정금리로 5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은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받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로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