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내년부터 '선호 좌석' 추가요금 적용
대한항공, 내년부터 '선호 좌석' 추가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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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 레그룸 3만~15만원···전방 선호 좌석 2만~7만원 추가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이 내년부터 국제선 탑승 시 고객들이 선호하는 일부 좌석에 대해 추가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별도 요금 없이 선택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좌석 배정' 규정 변경안을 시행한다고 7일 공지했다. 적용일은 같은 달 14일 출발 항공편부터다.

대상 좌석은 △일반좌석보다 넓어 다리를 뻗을 공간이 충분한 '엑스트라 레그룸' △일반석 전면에 배치돼 승·하차가 편리한 '전방 선호좌석'이다. 

엑스트라 레그룸이란 비상구 좌석 옆에 위치해있거나 맨 앞 좌석을 의미한다. 대한항공은 해당 좌석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비상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비상구 자격 조건 등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더해 승객 동의 및 조건 충족 시에만 좌석 배정이 가능하다.

사전 유료 좌석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5만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한 후 이용가능하다. 엑스트라 레그룸 추가 요금은 한국 출발구간의 경우 3만~15만원, 해외 출발의 경우 30~150달러다. 전방 선호 좌석은 각각 2만~7만원, 20~70달러다.

해당 좌석들을 제외한 일반 좌석은 기존대로 추가요금 없이 배정된다. 교통약자(장애인·임산부)는 전용 좌석을, 유아 동반 승객은 유아용 좌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타 항공사들이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자사도 지난해부터 일부좌석을 대상으로 유료 전환하는 변경안을 검토 및 준비해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작업 등으로 미뤄진 것 뿐"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모든 일반석에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 일부만 적용되는 것이고 타 사들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요금 인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 외항사는 물론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이미 사전 좌석 유료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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