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법원 판결 유감···자본시장 부정적 영향 우려"
KCGI "법원 판결 유감···자본시장 부정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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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부 KCGI 대표. (사진=주진희 기자)
강성부 KCGI 대표.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KCGI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KCGI는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을 시간과 결과가 증명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법원은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한진칼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자 주주연합에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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