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 강화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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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각 30% 이내 제한"
편중여신 방지 제도 도입·기관별 규제 차이 완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도 저축은행 수준의 거액여신 취급 규모를 제한하고, 건전성 규제가 도입된다. 타업권은 물론이고, 상호금융업권 내에서의 규제 차이를 완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등과 함께 온라인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업권 내 규제차이 해소 △편중여신 방지제도 적용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입법 추진 등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바로잡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상호금융업권에 도입한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한도를 설정했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기관별 규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상환준비금, 조합 배당제도 등도 정비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일선조합이 각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상환준비금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농·수·산림조합이 중앙회 예치하는 상환준비금 비율은 100%다. 신협의 경우 다른 상호금융업권을 참고해 신협의 배당상한선을 표준정관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대출을 취급할 때 조합 자체의 여신심사와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앙회 차원에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신설한다.

이밖에 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협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나머지 상호금융기관은 감독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제외됐지만, 이들 기관은 주 고객이 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인 만큼 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전 둔산동 신협중앙회 본사 (사진=신협중앙회)
대전 둔산동 신협중앙회 본사 (사진=신협중앙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예상했던 내용이라는 반응이다. 그간 저축은행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호금융업권 전체 규제 형평성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는 최근 신협 영업구역 확대를 두고 불만을 표출해 왔다. 상호금융은 비과세 혜택을 내세워 고객 예수금을 늘리고, 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데 비해 규제의 강도는 낮다는 얘기다.

여신의 경우 신협의 대출 영업구역은 10개 광역으로 개편돼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넓어졌다. 새마을금고는 9개 권역 내에서, 저축은행은 6개(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로 나눠 영업한다.

당국은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기가 어려운 만큼, 저축은행 업권 기준으로 상호금융권의 규제 적정선을 고민해왔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협의회의 기조에 따라 그동안 업계에서 거론됐던 내용"이라며 "타 업권과도 그렇고 업권 내에서도 규제차이 해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로 인해 이전만큼의 공격적인 대출 영업이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전체로 따지면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 보이지만, 개별 법인 단위로 보면 저축은행보다도 개별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이 작기 때문에 이번 규제를 적용하려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영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규제의 실효성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상호금융은 규제가 너무 느슨해 상호금융업권으로 자금 수요가 집중될 여지가 있었다"며 "비교적 규제 강도가 높아졌으니 예전만큼 대출을 쉽게 내주진 못 하겠지만, 이로 인해 업계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라고 답했다.

당국은 타 금융권과 형평성 논란까지 고려해 규제차익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와 건전성 강화 추가방안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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