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1보)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1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법원이 1일 KCGI 등 3자연합이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을 상대로 낸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진칼을 주축으로 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