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서 받은 기부채납 강북서 쓴다"
"서울시, 강남서 받은 기부채납 강북서 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소위 통과 "공공기여분 절반 이상"
현대자동차 그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사진= 서울시)
현대자동차 그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 강남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 절반가량을 강북 지역에서 도시공원 조성이나 공공임대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지자체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용도지역 변경 등을 해주면 사업자는 대가로 해당 지구가 있는 기초지자체에 기반시설(현물)을 짓고 남은 것은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공공기여분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기부채납하는 현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진 기초지자체에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광역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개발 지구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으면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현금의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했으며,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비율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비율은 절반 이상을 광역지자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공공기여분은 사업자가 해당 기초지자체에 짓는 기반시설 등 현물과 현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부채납되는 현금만 고려하면 광역지자체가 가져가는 몫이 기초지자체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법 개정안은 기부채납받는 현금은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짓도록 규정했으며, 특히 광역지자체는 기부채납받은 현금의 10% 이상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써야 하고 기초지자체는 전액을 같은 내용으로 써야 한다.

강남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의 이익을 강북으로 돌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서민 주거난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공공임대를 짓게 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으로, 생전 박 시장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현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라며 "강남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강남구 내 현대자동차 그룹의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사업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의 향방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말 현대차와 협약을 통해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확정했으나 법이 통과되면 기여금 일부는 강북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