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소 2년 의무 거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소 2년 의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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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부터 적용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하는 아파트는 민간 택지의 경우 2~3년, 공공택지는 3~5년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2월1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세부 내용이 결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 3년 △80% 이상 100% 미만 2년 등으로 정해졌으며, 공공택지에선 △80% 미만 5년 △80% 이상 100% 미만 3년이다. 거주의무기간 가운데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거주의무기간 중 생업상의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는 정해진 금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도할 수 있다. 주택 매입 금액은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 기간 등에 차등화했다. 수분양자가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해도 장기 보유했다면 기존보다 값을 더 쳐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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