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지점설치 '신고제' 전환···상호금융법 개정안 입법예고
저축銀 지점설치 '신고제' 전환···상호금융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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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대책임도 완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신고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마무리하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지점과 출장소를 설치할 때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도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저축은행 겸영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해 신규 업무를 보다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예외사유는 △자기자본의 감소 △다른 금융기관과의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 합병 △유가증권 발행 기업간의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 합병 등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시 한도초과 예외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다. 예컨대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신설하고 유예기간은 3개월을 부여한다.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이 완화된다. 현재는 저축은행 임원의 경우 고의나 과실로 저축은행 혹은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을 져야 하나, 경과실의 경우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강화 사항에 대해서도 법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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