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가계부채 규제시 서민·실수요자 보호가 원칙"
도규상 "가계부채 규제시 서민·실수요자 보호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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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가계부채관리방안 발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서민‧소상공인의 생활‧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실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연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 받았다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은행에서 빌릴 경우 DSR 40%가, 비은행권에서 빌릴 경우 DSR 60%가 적용된다.

또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매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가동해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로드맵에는 △금융기관별 DSR 규제를 차주별 DSR로 전환 △주담대 적용 규제를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DSR로 대체 △전 업권 DSR 규제 40%대로 강화 △DSR 산정 방식 합리화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현재 적용중인 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와 조기 시행, DSR 산정 기준 정교화 등을 포함한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즉각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에 따른 민생여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로드맵 시행 속도와 범위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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