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초과 신용대출 죈다···'고소득자' 차주별 DSR 적용
1억 초과 신용대출 죈다···'고소득자' 차주별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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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관리방안 발표...은행DSR 40%
투기지역·과열지구 주택 구입시 신용대출 회수
주담대 적용 규제, 기존 DTI에서 DSR 대체 검토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현경 기자)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총량)을 받을 경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또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량 1억원 초과 차주가 1년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이 신용대출이었던 만큼 이날 관리방안은 고액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신용대출 관리는 크게 △차주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은행권 자율관리 등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오는 30일부터는 차주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 대상에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금융업권별로 평균 DSR를 관리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차주별 DSR가 적용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받은 신용대출 총량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차주별 DSR가 적용된다. 고신용·고소득자가 신용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고액·고신용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근로소득 기준으로 8000만원이 상위 10%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면서 신용대출로 1억 이상 받는 고신용·고소득자에 (규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노력을 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가 대출 이후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 고(高)DSR 대출 비중 목표도 대폭 하향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DSR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각각 15%, 10% 이내로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5%, 3%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도 목표 수준이 30%·25%에서 15%·10%로 낮아졌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5%·20%에서 15%·10%로 하향 조정됐다.

오는 16일부터 은행권 자체 신용대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우선 당국은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관리 목표와 이행 여부를 매월 점검해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연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한다.

이 국장은 "구체적으로 목표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은행권의 월간 신용대출 증가율이 2조원 안팎이었다"며 "연말까지는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내년 1분기까지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금융기관별 DSR 규제를 차주별 DSR로 전환 △주담대 적용 규제를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DSR로 대체 △전 업권 DSR 규제 40%대로 강화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을 기반으로 DSR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예상 소득까지 파악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또 급여소득자 외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보조지표·대안 등 대체 수단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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