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나는 비규제지역 속속···다시 규제 묶이나
'억소리' 나는 비규제지역 속속···다시 규제 묶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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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 등 비규제지역 신고가 속출
국토부 "집중 모니터링···종합적 판단 뒤 결정할 것"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김포, 부산 등지의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수개월 새 '억' 단위로 뛰면서 과열되는 등 혼란이 적잖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차 규제지역으로 묶을 준비를 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비규제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과 인접한 지역들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과열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구, 충남 계룡, 공주 천안 등 수개월 새 급격한 집값 상승을 보인 지역들을 중심으로 추가 규제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0일 "규제지역을 확대하니 투기 자본들이 이들 지역을 피해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통계로 확인했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도심지 가운데 유일하게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김포시의 상승세가 심상찮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 '힐스테이트리버시티1단지' 전용면적 114㎡는 지난달 10억2710만원(20층)에 거래돼 지난 7월 7억2710만원(20층)과 비교해 3개월 새 정확히 3억원이 뛰었다. 풍무동 '김포풍무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112㎡도 같은 기간 7억3000만원(23층)에서 10억원(23층)으로 2억7000만원이 상승했다.

이는 서울과 맞닿은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규제를 벗어나면서 생긴 풍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포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규제지역 지정을 피하면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주간 아파트값 조사에서도 최근 2주새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오름폭을 보였다.

부산도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과 비교해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다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감정원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조사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3개월 새 집값이 4.94% 상승하며 비규제지역 가운데 집값이 가장 높게 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상승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투자수요가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이외에도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도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전용 148㎡의 경우 지난 7월 초 16억원(7층)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4억원(11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은 물론 3개월 새 무려 8억원이 뛰었다.

'천도론'의 세종 인근 충청권도 마찬가지다. 대전 유성구와 붙어 있는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오름세가 3.34%를 기록하며 해운대구에 이어 비규제지역 중 두 번째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어 공주시 3.07%, 천안시 서북구 2.78% 등이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들 지역도 규제지역에 들어간 대전·청주와 달리 세종과 연접해 있음에도 규제를 비껴갔다.

경남 울산, 창원 등지에서도 최근 조선 업계가 살아나면서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주요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그동안 부동산이 오랜 기간 침체했던 곳이어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높아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거정책심의를 거쳐 최종 (규제지역 적용)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 말했다. 이어 "다만, 정량적 요건은 충족하되 현상 지속성, 확산 가능성 등 정성적 요건도 종합 판단해야 하는 만큼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이중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어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집값 상승이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등을 가려내고 향후 집값 불안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규제에 들어갈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며,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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