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심야배송 제한"···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종합)
"주5일 근무·심야배송 제한"···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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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내년 상반기 표준계약서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를 막기 위해 주5일 작업체계 확산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를 개선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물류량 급증이 택배기사의 장기간・고강도 노동으로 이어지면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심야배송 제한・토요일 휴무···日 적정 근무제 구축
이 장관은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택배기사 요구 시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통해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핵심안으로 주간 택배기사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과 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불공정 관행 개선 담은 표준계약서 마련
김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택배업계 갑질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1건당 700원대 수준이다. 때문에 택배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백마진이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여기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택배기사 산재보험 안전망 강화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안전망도 강화된다. 현행 법규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대리점과 보험료를 절반씩 지불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본인이 원하면 '제외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대리점주가 산재보험 제외 적용을 신청하라고 택배기사를 압박을 가하거나 제외 신청서를 대필해 제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약 1만60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위·변조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 제외 취소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 같은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회 및 이해당사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리점에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택배기사의 뇌·심혈관 질환 등 위험이 있으면 작업시간 조정 등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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