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한화솔루션 공정위 제재···승계구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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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보유 한화종합화학 IPO 미칠 영향 주목
당국·거래소 "경영투명성 등 내부통제 주된 검토"
한화그룹 사옥
한화그룹 사옥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화솔루션의 공정위 제재로 한화그룹 승계구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친누나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해 약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한화솔루션에 그치지 않고 한화그룹 승계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화종합화학의 기업공개(IPO)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한화종합화학은 한화에너지가 39.16%, 한화솔루션이 36.05%의 지분을 가진 한화그룹 계열사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1대 주주인 한화에너지는 '에이치솔루션'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에이치솔루션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자녀들, 특히 첫째 아들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대표가 지분 50%를 보유중이다. 둘째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셋째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도 각각 25%씩 지분을 갖고있다.

한화종합화학이 IPO에 성공하면 최종적으로는 에이치솔루션의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김동관 대표 등 삼형제가 수혜를 받게 된다.

일례로 한화에너지는 한화종합화학과 함께 그린 니콜라 홀딩스(Green Nikola Holdings LLC)를 설립하고 미국 수소트럭업체 니콜라에 총 1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했다. 이후 니콜라가 상장하면서 보유지분 가치가 크게 늘었고, 올 6월 재무제표에 반영돼 자산이 지난해 말 대비 약 1조2000억원 늘었다.

마찬가지로 한화종합화학이 상장해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한화에너지, 에이치솔루션의 자산도 연이어 늘게 된다. 이 때 한화종합화학의 몸값이 높아질수록 에이치솔루션이 한화와 합병 혹은 지분교환 등 승계작업을 할 때 유리해질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한화종합화학이 상장됐을 때 가능한 얘기다.

IPO를 심사하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경영 투명성 등 내부통제를 주요 요소로 검토하고 있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투명성, 지배구조, 자회사·관계사간 거래, 기업 경영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등이 내부통제에 포함된다. 이는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0조 '질적 심사요건'에 명시돼있다.

2대 주주인 한화솔루션이 부당 지원으로 검찰에 고발되면 상장을 위한 내부통제 심사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한화솔루션은 공정위를 상대로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최종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 한화종합화학의 국내 IPO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법인이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했다면 질적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최대주주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을 심사하게 된다"며 "이 때 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예비심사에서 철회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심하면 부결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종목이나 위법 행위의 경중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종합화학은 나스닥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간과 모간스탠리를 IPO주관사로 선정했다. 국내 상장을 위한 주관사 선정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제재는 한화종합화학의 IPO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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