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CEO 징계' 내일 결론···업계 시각 "무리" vs "당연"
'라임 CEO 징계' 내일 결론···업계 시각 "무리" vs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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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제재심서 수위 결정···CEO 중징계 시 파장
"법적 근거 모호해 과도"···"강력 제재로 재발 방지"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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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서 해당 증권사 CEO(최고 경영자)의 중징계 여부는 단연 최대 관심사인데, 이를 바라보는 업계 관계자들의 관점은 극명히 갈린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을 개최한다. 앞서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회의에서 다수의 증권사 측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는 대심제를 진행했지만, 양측의 의견 공방이 이어지면서 마무리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회의에선 제재 수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두 차례 제재심에선 사안이 엄중한 만큼 논의도 길어졌다"면서 "이번에도 결정이 미뤄지면 사안을 최종 확정하는 금융위 회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이전 DLF 사태처럼 3차례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점은 판매 증권사 CEO들의 제재 수위다. 앞서 지난달 초 금감원은 이들 CEO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에, 사실상 '짐 싸라'는 의미와 진배없다.

그간 제재심에서 결정된 전체 안건 중 96%가 금융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됐던 선례를 보면 이번에 도출된 징계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결정될 CEO들의 명운을 두고 업계에선 과도하다는 지적과 강한 철퇴가 마땅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치열하게 맞선다. 

우선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CEO까지 처벌할 근거가 없기에, 금감원이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불분명한 법적 근거를 들어 무리하게 칼날을 휘두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자금 선(先)배상안을 마련하고, 금감원 분조위의 100% 배상 권고를 수용한 판매사의 노력을 뒤로한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한 처사"라며 "타 증권사 CEO들이 뜻을 모아 제출한 탄원서는 단순 '선처 호소'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재 주체인 금감원에 대한 질타도 이어진다. 금감원 내부 직원이 라임 검사계획 문건을 김 모 전 금감원 팀장(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3개월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내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을 문제 삼아 판매사 CEO를 중징계하겠다는 금감원이 정작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들의 비위를 막지 못했다"며 "자기 직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는 판매사 제재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책임론을 희석하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금감원 책임론'과 별개로, 내부통제 책임의 정점에 있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철퇴가 마땅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골자다. CEO에 대한 보다 높은 수위의 제재가 이뤄짐으로써 향후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내부통제는 결국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가 포함됐는데, 이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전까지 처벌이 느슨했는데, 이번에 강한 철퇴가 가해짐으로써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과 비교해 확실히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지만, 그간의 느슨한 처벌이 이번 사태에 일조했을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재 주체인 금감원에 대한 여러 비판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판매사 징계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가 이번 3차 제재심에서 현실화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해당 CEO들은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CEO 외에도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 관련 부서 임원만 10명 이상이어서, 업계·시장 위축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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