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41호 입주자 모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41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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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홍보포스터.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홍보포스터.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올해 4차 매입임대주택 404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청년 691호 △신혼부부 3350호 등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호 △수도권 외 지역 1857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또 보증금 100만~200만원,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호) 등이 있다.

특히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3%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월임대료 2만원(종전2.5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출 수 있다.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7000만원과 월임대료 30만원의 신혼Ⅱ 입주자는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월임대료를 34만원으로 올릴 수 있고, 보증금을 800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월임대료를 25만원까지 낮춰 입주할 수 있다.

청년유형은 9일부터, 신혼유형은 오는 12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빠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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