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물류 몰아주기' 한화솔루션 과징금·검찰고발
공정위, '총수일가 물류 몰아주기' 한화솔루션 과징금·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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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사옥
한화그룹 사옥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화솔루션이 총수일가의 기업을 부당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6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부당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는 과징금 72억8300만원이 부과됐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회장이 2009년 5월까지 차명으로 소유했던 위장계열사다.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은 한익스프레스를 경영하면서 운송 물량을 밀어줬고 총수일가의 재산증식을 도왔다.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한화그룹의 지원행위는 친누나인 김영혜 일가에 매각(2009년 5월)한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830억원 규모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수의계약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위탁했다. 해당 부서 직원들이 이를 개선하려 했으나 한화솔루션은 특별한 이유없이 묵살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운송비 절감을 목적으로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다. 이후 운송사 평가와 가격 검증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고 물량을 밀어줬다. 

특히 2014년 8월경 실시한 입찰에서 한익스프레스보다 최대 37% 낮은 운임을 확인하고도 한익스프레스와 거래를 계속 이어갔다. 같은해 12월 한화솔루션 구매팀은 경쟁입찰을 통한 운송사 선정계획을 마련해 사장에게 보고하고 실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없던 일이 됐다. 오히려 당사자인 한익스프레스에 물류효율화 컨설팅을 맡겼다.

한화솔루션은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1518억원 규모의 탱크로리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위탁했다.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장의 8.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할 때 통합운송사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한익스프레스가 물량을 배송하도록 조건을 바꿔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운송 업무는 대리점에 소속된 전속운송사 등이 해야 했다. 한익스프레스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도 중간에서 20% 이상 마진을 취했다. 운송사들은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업사로 전락해 단가인하를 겪기도 했으며, 한화솔루션은 높아진 운송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한익스프레스는 이를 통해 약 178억원(컨테이너 운송 87억원+탱크로리 운송 91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해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누렸다.

또 재무개선에 따른 저가 수주가 가능해져 탱크로리 화학물질 운송물량의 8.4%, 염산·가성소다 운송물량의 약 40%를 점유하는 등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경쟁사업자 배제·시장봉쇄 등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장기간 대규모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만 제공해 더 효율적인 운용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장 진입이 봉쇄되거나 봉쇄될 개연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중소 운송사업자들이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업체가 되면서 화주로부터 직접 일감을 받을 때보다 경제·사회적 지위가 악화되고 부당한 운임 인하 압력에 처할 위험이 커지는 등 경쟁기반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범 총수일가라고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물류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해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의 계열 운송회사에 집중되던 물량이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독립·전문 물류기업에게도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이어지는 회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보다 자신의 경쟁력과 노력으로 성공스토리를 써갈 수 있는 경쟁 친화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우리나라 독립·전문 물류회사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貨主)들이 자율적으로 물류일감을 개방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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