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 적용, 고려할 점 많아"
김현미 "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 적용, 고려할 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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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임대차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자 이처럼 답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2년간 거주한 뒤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이전 계약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 임대료를 올리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로,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달 되지 않았으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발표와 관련,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제가 취임할 때만 해도 서울의 고가 주택 현실화율은 20~30%였으나 시골의 2억~3억원짜리 집은 60%일 정도였는데, 이것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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