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두 번째 제재심···징계수위 완화될까
'라임사태' 두 번째 제재심···징계수위 완화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룰 사안 다수·DLF 사태 제재심 감안, 결론 미도출 가능성
KB證, 직원 연루 정황 '사면초가'···탄원서 '약발' 안 먹힐 듯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 판매 증권사의 징계 수위를 논하는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5일 개최한다. 해당 증권사들이 금감원이 고수하고 있는 제재안을 완화하기 위해 각가지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대신증권과 KB증권 순으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첫 번째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해 다뤘지만, 다수의 증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 간 의견 공방이 이어지면서 마무리되지 못한 바 있다. 

우선, 이번 두 번째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은행권 제재심이 세 번 열렸는데, 이보다 더 큰 사안으로 평가되는 라임 사태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 제재심은 오는 12일 예정됐다. 

업계가 제재심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은 판매사 CEO 중징계 여부다. 금감원은 앞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 대해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CEO가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판단의 골자다. 

특히 중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3개 증권사 중 유일하게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가장 난감해진다. 앞서 차기 KB국민은행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박 사장은 금감원의 중징계가 유력해지면서 허인 은행장의 3연임을 지켜본 바 있다. 

하지만 KB증권은 최근 라임 사태에 직원 다수가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검찰은 김 모 KB증권 델타원솔루션팀장을 비롯한 KB증권 7명 임직원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모의해 라임펀드의 부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제재 대상에 오른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3곳의 CEO들은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 완화'를 위해 저마다 방어 논리를 설파하는 한편, 선처를 호소할 것"이라며 "다만 KB증권의 경우 직원 연루 정황이 드러나면서 징계 수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KB증권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 탄원서가 제재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KB증권은 1차 제재심에 앞서 ''라임 사태 책임이 금감원에 있다. 제재의 타당성·형평성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을 뼈대로 한 탄원서를 작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증권 관계자는 "해당 탄원서는 제재심에서 피력할 논리 등을 담은 내용 중 일부로, 회사 자체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이라며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는데, 어떤 경위로 국회에 전달된 것인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증권업계 CEO 30여 명도 뜻을 모아 국회와 금감원에 탄원서를 제출키로 결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판매사들의 일부 잘못을 인정·수습한 점과 징계의 부당함, 시장 위축 우려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제재심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직무 정지라는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타사와 비교해 훨씬 타격이 큰 KB증권으로서는 사활을 건 움직임이겠지만,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업계 대다수 CEO의 뜻이 담긴 탄원서 역시 금감원의 의중을 거스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문가는 "판매사들이 선(先)보상안 마련과 금감원의 100% 배상 권고 수용 등 '할 만큼 했다'며 징계 완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점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CEO들은 내부통제 책임의 정점에 있는 대상이기에 강한 제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판매사 중징계를 통해 업계 전반적으로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