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개인 22명·법인 4곳 검찰 고발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개인 22명·법인 4곳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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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행위 등 7건 적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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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3분기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과 법인 4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금융위는 1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A 기업의 적자 전환한 실적 정보를 분기보고서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상장사 대표이사·임원이 정보를 해당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매매에 이용했다. 또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상장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자금과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상장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시세조종 행위' 혐의 등도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B사 최대주주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이용,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한 혐의다. 

단순한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춰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억제 등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 사례를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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