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실손보험 지속가능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해야"
보험硏 "실손보험 지속가능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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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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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실손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실손보험은 공보험의 보완형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손보험의 지속성과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 차등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 가입 시 반영되지 못한 피보험자의 특성을 가입 후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역선택 방지에 효과가 크다"며 "또 가입자의 행동이 환급금 또는 차기 갱신 보험료 등 보험 계약자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 도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위원도 실손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특약 선택권 확대·건강보장 지속을 위해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 △급여·비급여의 보장구조 분리 운영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 주기 15년의 5년으로 단축 등 상품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보험료 차등제에 관해 정 연구위원은 "실손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청구 실적)과 연계해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며 "의료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할증 적용 제외 대상자(4대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장기요양등급 대상 등)를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급여에 대한 할인·할증방식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보장구조도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 적용하고,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하게 급여 1만 원, 비급여 3만 원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가입 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가입 주기를 지나치게 단축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 등 우려가 예상돼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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