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중징계 예고' 라임펀드 판매사 CEO 거취는?
[초점] '중징계 예고' 라임펀드 판매사 CEO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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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등록 취소'···29일 제재심서 판매 4사 CEO '직무정지' 중징계 결정
확정시 '현직' 박정림 KB證 사장 타격 불가피···CEO들 불복 소송 제기할 듯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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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1조60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의 '라임 사태' 첫 제재심에서 최고 수위 철퇴를 맞았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열리는 펀드 판매 증권사 대상 두 번째 제재심에 관심이 모인다.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밤 늦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앞서 수차례 나온 예상과 크게 빗나가지 않은 결과다.

금감원은 "특정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85조를 위반했다"며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최고 수위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철퇴를 맞으면서 오는 29일 개최되는 두 번째 제재심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제재심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을 대상으로 열린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해당 증권사 3곳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해당 징계안에는 CEO의 중징계 안이 담겼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되고도 자리를 지킨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사전 통보안에는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내용이 포함됐는데, 전·현직 CEO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안다"면서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제재심에서의 안이 유지될 가능성도 적잖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징계 대상에 오른 CEO는 라임 펀드 판매 당시 근무했던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이들 CEO가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의 골자다.

이 가운데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이기에 '직무정지' 제재와 무관하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영향권 밖이다. 금투협은 금융회사가 아닌 민간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나 회장의 직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현직에 있는 박정림 KB증권 사장이다. 제재심에서 직무정지 징계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사장은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차기 KB국민은행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박 사장은 금감원의 중징계 제재가 유력해지면서 허인 은행장의 3연임을 지켜보게 됐다.

금투업계에선 중징계 제재가 마땅하다는 진단이 다소 우세하다.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한 철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이전에 비해 매우 강력한 조치이긴 하지만, 내부통제 책임의 정점에 있는 CEO에 보다 높은 수위의 제재가 내려지면서 비슷한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통제는 결국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가 포함됐는데, 이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전까지 처벌이 느슨했는데, 이번에 강한 철퇴가 가해짐으로써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검사 부서의 의견인 제재안은 내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최종 확정되지만,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이 금감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금감원 제재심에 상정된 1270개 안건 중 96%에 대당하는 1218건이 검사 부서 의견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과 달리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판매사에 너무 큰 책임을 지울뿐더러, CEO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판매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해당 증권사 CEO들은 반발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초 금감원으로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에 불복,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에 제재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양측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겠지만, 결국 중징계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직무 정지와 크게 연관이 없는 CEO들도 도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 같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제재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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