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옵티머스 요청에 '사모사채→공공채권' 변경"
"예탁원, 옵티머스 요청에 '사모사채→공공채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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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옵티머스 측 이메일 입수 분석
"최소한의 검증 없이 자산명세서 기재"
사진=예탁결제원
사진=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로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회사 사모사채를 안정성 높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펀드별 자산 명세서와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요청한 이메일을 입수해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4월 11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비상장사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종목명으로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예탁원이 아트리파라다이스,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의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등 매출채권 종목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 요청이 있었다.

강 의원은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에 '사무사채 인수계약서'가 첨부됐음에도 예탁원이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무관리회사에 문의 했더니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를 보내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입력해 달라는 운용사의 요청은 전혀 일반적이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이 서면검사를 벌이던 지난 5월 21일에도 예탁원은 옵티머스 측 요청에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했다. 강 의원실은 이들 사모사채 비상장사 관리를 옵티머스 임원들이 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예탁원 측은 "예탁원은 기준가격만 산정하는 회사"라며 "종목명에 대해 옵티머스 담당자에 확인했으나, 매출채권과 사모사채에 모두 투자하는 중층투자 구조 형식이라는 설명을 듣고 입력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예탁원은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투자회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펀드에 어떤 자산이 있고 기준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인 예탁원이 민간 사무관리회사도 하는 최소한의 검증 의무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예탁원의 사모사채 관련 의혹은 지난 4월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사무관리회사로서 책임론이 불거지자 "투자신탁의 사무관리사는 펀드 편입자산을 대조·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이사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투자회사의 사무관리회사는 편입자산을 대조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투자신탁의 사무관리회사는 그렇지 않다"며 "자산운용사와 맺은 계약대로 기준가 계산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목코드를 생성할 때 사채인수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나, 받더라도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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