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최고 수위 제재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최고 수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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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 대표 등 핵심 인력 해임 요구키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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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예상대로 '등록 취소'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20일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부터 시작한 '라임 사태' 첫 제재심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최고 수위다.

금감원은 "특정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85조를 위반했다"며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한 해임도 금융위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간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임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해선 '기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한편, 라임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은 오는 29일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과 달리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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