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형 행복주택·청년 입주 소득기준 완화
산단형 행복주택·청년 입주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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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산업단지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허용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해 이르면 오는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하면 최대 150%까지 소득기준(기준 100%)을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또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한다.

청년 계층 행복주택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단독세대주 또는 새대원이 청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등 복잡했던 것을 동일하게 100%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더욱 넓은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던 것을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작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후 남은 미임대 주택은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돼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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