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법 세력 여전히 횡행···'칼 빼든' 금융당국
증시 불법 세력 여전히 횡행···'칼 빼든'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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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예방→조사→처벌' 단계별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내년 3월까지 집중신고기간, 포상금 최대 20억 지급
불공정거래 행위 과징금,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현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물리기로 했다. 또, 내년 3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무자본 M&A(인수·합병),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는 가운데 불법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곳곳에서 교란 행위가 자행되면서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금감원·금융위·거래소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해 '불법·불건전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에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해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3월 초 33만2000억원에서 8월 말 60조5000억원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같은 기간 증권 활동계좌수도 2993만개에서 3310만 개로 늘었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된다.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불공정거래 '예방→조사→처벌'의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엄정 처벌한다.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는 한편,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SNS, HTS 등)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조사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건진행,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연계할 것"이라며 "활용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간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복적 위반행위자와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처벌한다. 현행 기관경고·직무정지(3개월)에서 업무정지·직무정지(6개월)로 확대,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고 검찰 고발·통보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대응 기간을 설정,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집중 신고기간 중 신고 건은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취약 분야 집중 점검에도 주력한다.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EMD 무자본 M&A에 대한 단계별 허위공시와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선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무인가‧무등록 영업과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집중대응단은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부당이득의 2배 이상 부과하도록 한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 정지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연구용역 진행중)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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