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추진···대형株만 허용"
금감원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추진···대형株만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外人자금 이탈 우려도···"금융위와 지속 협의"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지정제도는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대형주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게 골자다. 이른바 ‘홍콩식 공매도’라고도 불린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힌 후 이러한 방안의 실효성이 가장 높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국회에서도 김병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개편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 역시 시총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본시장 정책의 칼자루를 쥔 금융위는 지난해까진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 일각에서도 공매도 일부 제한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등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내년 3월 15일까지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공매도 개편안은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가 만료되기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공매도 개편안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