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BJ 사망시 콘텐츠 귀속 약관 삭제
아프리카TV, BJ 사망시 콘텐츠 귀속 약관 삭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아프리카TV 약관 심사 5가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내 실시간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가 콘텐츠 제작자가 사망했을 때 모든 저작물을 회사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삭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의 약관을 직권으로 심사해 5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튜브, 네이버에 이어 올해 트위치TV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이번에 아프리카TV까지 약관을 손봤다.

아프리카TV는 약관을 통해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용자 소유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정해놨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사전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또 '회사가 판단'해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었던 규정도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자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권한을 갖는 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 삭제 권한을 보유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고의·과실이 없을 때'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소송을 진행할 때 관할 법원을 아프리카TV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약관 내용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별풍선' 등 선납한 요금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한 내용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미디어 플랫폼 업계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