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유죄' 은행 채용비리 합격자, 3명중 2명 현직근무"
[2020국감] "'유죄' 은행 채용비리 합격자, 3명중 2명 현직근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자료···"채용취소 강제해야"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은행들이 모여 있는 서울 시내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 2017~2018년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여전히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의 후속조치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법원 유죄판결이 난 우리·대구·광주은행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은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년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11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특혜채용이 이뤄진 것이 확인돼 기소됐다. 이 중 우리·대구·광주·부산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상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경우 부정채용자 29명 중 19명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대구은행의 경우 24명 중 17명이,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 중이었다. 부산은행은 부정채용자 3명 가운데 2명이 지난 8월 퇴사하면서 현재 근무중인 직원은 없다.

신한·KB국민·하나은행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중 신한은행의 경우 26명 중 1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8년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이 담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규준에 따르면 부정채용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배 의원은 부정채용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을 은행마다 달리하고 있어 향후에도 해당 규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와 지인 등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정 채용된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