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금융위,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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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5건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40회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신속한 자금지원'이 뽑혔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소상공인 대출 신청 폭증으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등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기관 간 역할을 나누고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달체계를 개선했다. 또 담당 임직원의 면책을 명확히 하고 은행 유동성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신속한 자금지원을 뒷받침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 61만명에게 총 14조8000억원의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두 번째 우수사례로는 '금융권 규제 유연화를 통한 지원 역량 강화'가 뽑혔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전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 유연화 방안을 올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추진했다. 이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 역량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밖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전담 매니저' 제도 △언택트 핀테크 박람회 개최 △비상장 스타트업에 대한 평가부담 완화 등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현안들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중점과제로는 △코로나19 대응 등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을 선정했다.

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현안 해결에 있어 금융부문이 적극행정을 통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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